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급여명세서 발급의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를 통해 정하며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 관련 규정에는 발급에 초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기록되는 내용 역시 항목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 임금 정보: 급여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항목 별 금액 기재
- 임금 항목 별 계산 방법
-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 근로 일수, 총 근로 시간 수
- 임금 공제액(4대 보험 등)
급여명세서 발급 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근로자에게 나가는 총 급여액과 해당 급여액을 계산하는 식, 급여 항목 등 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예외 규정
어떠한 규정이든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규정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일용직 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급은 매 일 발급하기 어려운 업의 특성상 근로자 특정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 휴일, 야간 수당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미발급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급여 명세서의 항목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로 크게 2가지 범위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과태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1인마다 발생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교부 누락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급여 명세서 항목 누락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급여 명세서 양식 등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급여명세서 발급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급여명세서 양식 공유드립니다. 수식 등 각 사업장에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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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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