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문제나 각종 이유로 변호인 선임을 사전에 못했을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1. 피고인을 위한 법률적 복지
국선변호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판을 위해 변호인 선정이 필요할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법률적 자문과 최소한의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1) 법원 직권 선정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직원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 요청이나 신청을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배정됩니다.
<직권 선정 사유>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을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약자, 농아, 심신장애 상태일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치료감호법상으로 치료감호청구사건일 경우
- 군사법원 재판일 경우
2) 피고인 국선변호사 별도 신청 청구
위의 사례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난, 빈곤 등의 이유로 별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을 경우 재판 관할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청 청구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받은 후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피고인 본인 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 역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빈곤 등의 이유>
- 월 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국선변호인은 재판부 별로 소속되어 있으며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변호인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 1인 당 국선변호인 1명 선임이 원칙입니다. 아래에 국선변호인선정 신청서를 별도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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