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기준1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청, 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요. 금액이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준 과세 기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상반기 1월분~6월분 6월 1일 6월16일~6월30일 하반기 7월분~12월분 12월1일 12월16일~12월31일 ※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 2021.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