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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매출에 필요한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4/3~5/3)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4. 4. 9.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3차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 세부 내용

사업에는 시장경영혁신지원의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개별 점포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점포당 최대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전기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 단위로 최대 10억 원, 개별 점포 단위로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입니다. 특히,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이는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과 지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우대 사항 및 신청 절차

본 사업에서는 여러 우대 사항을 두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하 점포 비율, 특별재난지역 소재 여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율 등이 우대 사항으로 고려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2024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세부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는 공고문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사업별 지원 계획, 신청 양식 등 추가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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