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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교통사고 합의 요령 조심 해야 할 것!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0. 13.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과 함께 공유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치료와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미 추돌 사고 후기 (대인 접수 거부)

 

교통사고 후미 추돌 사고 후기 (대인 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천 출장을 가는 도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정차 중에 후방 차가 다가와 추돌

caculater.tistory.com

1. 장해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기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희 불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병원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은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자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병원에서는 전치 2-3주는 쉽게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꼭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진단 / 치료 기록은 넘겨주지 않기

입원을 하면 보통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이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라면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서명하면 안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서명 시 이를 복사해서 보험사의 자문 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일지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동일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 원일 경우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그냥 무시해도 되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준다는 소리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울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고 소송으로 갔을 때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이상 낮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가해자 측의 과실이 클 경우)

 

5. 빨리 퇴원할 필요 없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오래될수록 빨리 퇴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은 돈을 받는 기분으로 퇴원을 섣불리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퇴원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퇴원시키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역량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내 건강을 무시한 체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일론 환자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전제입니다 ^^

 

6. 필요한 검사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 촬영은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규정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난번 대인 거부 시에 대처 방법에서 작성했던 방법으로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것만 처리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반대로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글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시 대처 요령입니다 ^^ 지극히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건전한 보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으며, 과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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