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1 우회전 정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정차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해당 차로의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정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생기게 됩니다. 우회전 시 정차 기준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일시.. 2022.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