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연 30만원 확대
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유류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경차를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및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합, 승용)를 소유한 사람이면서 경차를 소유한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의 합계가 1대이고,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지원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경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승용차와 승합차의 길이가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하는데요. 대상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합니다...
202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