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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신청 방법, 대출 원금 감면, 저금리 대환 대출?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4. 1. 3.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작합니다. 관련한 새출발기금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법인
  •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황유예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22년 08월 29일 이전까지 이력 있는 차주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상공인
  • 기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주로써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고로나 팔생 이후 폐업한(개인사업자)로 제한함.

 

3.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1개 이상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 상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가 어려운 사업자, 이자 유예 사업자, 국세/지방세 장기 체납자, 신용점수 하위 등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대출

1. 새출발기금 대출 상품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얍 금융회사가 보유한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에 대한 모든 대출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등 모든 대출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 상 하자가 있는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하고, 고의적 반복적 새출발기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2. 새출발기금 대출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 내용

1. 부실 대출자(부실차주)

  • 대출 감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하여 60~80%까지 원금 조정 진행. 대출 원금 감면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조정하며, 대출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대출 원금 감면 불가

  •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리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황 필요
  • 상환기간: 대출자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함(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시 추심 중단됨

2. 부실우려차주

  • 대출 감면

대출자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원금 감면을 불가능함.

  • 금리감면: 대출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이자 금리 조정 가능(연체 30일 이전일 경우 대출 금리 9% 이상의 고금리를 9%의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함)
  • 분리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황 필요
  • 상환기간: 대출자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함(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시 추심 중단됨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kr>

  • 새출발기금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운영
  • 새출발기금 문의 및 지원: 전용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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