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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2. 11. 2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을 위해 각종 고금리 대출을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소상공인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서 대출을 실행한 사장님

- 1금융,2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신청한 차주

 

2)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 휴업, 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사장님은 대환 대출 불가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미만인 법인일 경우

 

2. 대환 적용 가능 대출 상품

기존 대출 상품이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리 7%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일 경우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이력 및 내역과 상관없이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함

 

2) 사업자 대출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의 기업여신

- 사업자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등은 제외

- 단, 개인적으로 대출 받았지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사업을 위한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대환 가능

 

3) 22년 6월 이전 대출일 경우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고,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대환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대환 대출 프로그램 내용

총예산 8.5조 원 규모로 최대 6.5%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여 보증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상환구조: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기간 별 상한 범위 내에서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2년 차에는 최대 은행 대출 금리 5.5% 고정금리 적용 후 3~5년 차 은행채 1년 물 +2.0% p 이내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 보증비율: 90%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저금리로 대환 대출 신청 방법

- 비대면 은행 app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후 대환 대출 신청

-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수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 뱅크 총 1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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