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 각종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금 제도에 대한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이 무엇이고 향후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제로 발생했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7월 7일에 해당 개정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으며, 10월 1일부터 발생할 추가 손실은 내년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10월 8일 금요일 최종 기준은 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빠르면 이 달 말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전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액 계산 방식
잠정안: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 조치 기간(일) X 피해 인정률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손실은 제각기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하며, 그 계산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일 평균 손실액입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액을 파악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19년 자료를 기준 자료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일일 평균 감소액이 나오게 되면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 평균 손실액을 산출합니다.
EX) A 가게의 19년 7-9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 21년 동일 기간은 50만 원, 영업이익률 10%, 임차료와 인건비는 매출액의 10%로 가정했을 경우
매출 손실액 50만원의 20%(10%+10%)인 10만원이 일 평균 손실액이 됩니다. 여기에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50일 가정)을 곱한다면 영업 손실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피해인정률이 도입이 되는데, 비율은 현재 마지막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만 전체 금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제한 업종은 60%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A 매장은 집합 금지 매장이라면 500만원의 80%의 금액인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일과 지급일
손실액 산정이 되고 나면 지급을 빠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역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정부가 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여 대상자가 신청하면 바로 액수를 지정해주고 동의하면 지급을 하는 신속 지급,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 후 지급하는 확인 지급이 그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일정이 나오면 추후 포스팅으로 한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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