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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물피 도주와 뺑소니 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때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10. 17.

안녕하세요,

BUSINESS CALCULATER 김총무입니다.

 

공영주차장부터 골목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아파트 내 집 앞 주차장까지 자차를 보유 중이라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주차된 차량 긁거나 파손 사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뺑소니의 기준과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따르면 뺑소니는 인적 사고에 대해 칭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및 교통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될 경우 이를 뺑소니라 합니다. 판례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선을 막기 위해 특가법 상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사람을 차로 친 뒤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라진 것만으로 뺑소니로 칭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는 차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 차가 아닌 기타 도로나 주차장 등의 차량,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이를 물피 도주,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뺑소니와 달리 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됩니다. 

 

만약 도로 일부나 전봇대 등 공공 시설물을 파손시켰으나 그 자리를 떴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됩니다. 물건 또는 시설물에만 피해가 갔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 장소, 사고 내용, 사고 후 조치 사항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긁고 사라진 것은 물피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정차된 차를 파손한 뒤 차주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물피 도주라고만 일컫고 있으며, 물피 도주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대한 통고 처분 또는 즉심청구가 진행됩니다.

 

유료 주차장 경미한 사고

사고가 만약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면 대부분 가해 차주와 피해 차주가 합의를 진행하게 되지만 유료 주차장은 경우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세운 차량에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 차주는 주차장을 상대로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인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그 대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한 차량에 대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인의 주의 태만을 사고의 과실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해 배상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차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기본 차량 사고 상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주차 요금을 안내기 위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정차를 할 수 있지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요금 안에 내 차량을 보호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의 주차비를 내더라도 안전하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차량 피해 복구보다 그 절차가 귀찮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 물피 도주, 주차장 내 차량 파손 사고를 당하셨다면 해당 포스팅으로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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