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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경비 처리 인정 항목 1탄

by 사장님 창업 매뉴얼 2021. 8. 30.

안녕하세요?

My Business 장부 김총무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경비처리는 어떤 항목이 되고, 어떤 항목이 안될까? 기본적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 아래에 나오는 경비처리의 전제조건은 개인 사업자이며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첫 번째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경비 처리 항목입니다.

 

사업자 관련 대출 비용

대출 원금은 불가하지만 원금에 따른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부채증명원과 이자 상환 내역 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

자동차등록증 상의 명의가 사업자의 대표자 본인 명의(부부 공동 명의 가능)인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트럭 또는 다마스 경차 비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 다마스, 오토바이, 경차 등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의 차량 유지비 항목에 들어가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 차량은 승용차를 뜻합니다. 

 

사업용 고정 자산 매입비

업무용으로 구매한 노트북이나 PC, 기타 통신장비, 프로그램, 각종 가구 등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 사용으로 인해 부과되는 본사 사용 부담분만 인정됩니다.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이 거주하는 집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출자와 관련 차입금 이자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이자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 등

판촉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경품의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각종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 시식 또는 제품 무료 제공 등에 대한 비용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 공간 또는 시설 원복 비용

폐업 시 발생하는 원상 복구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선비 처리

600만 원 미만 수선비와 자산 가액 5% 미만의 수선비,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의 경우 자산을 계산하여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등록 없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거래 단위 별 취득가 100만 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금액의 제한 없이 자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PC 등)

 

2탄에서는 개인적인 항목 기타 애매한 항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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